서청원, “세월호 참회특별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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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세월호 참회특별법 추진 중”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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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뉴시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회특별법 추진을 제안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월호 4·16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 재난 안전 체계 혁신을 이한 특별법과 기업살인죄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14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법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 국가 재난 안전 혁신 방안 제시가 있다”며 “특히 진상규명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미국 9·11 위원회처럼 전직 대통령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미국과는 정치적인 상황을 포함해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조사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은 반인륜적인 기업의 부도덕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에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며 기업살인죄 제정을 강조했다.

기업살인죄는 교통·항만·전기·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사고를 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무능력한 안행부 장관은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고 호통을 쳐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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