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로 김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땅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자 측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3필지를 알피코프 및 대웅상사 명의로 68억 원에 매입, 5억50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 2010년 10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2필지를 대웅제약 명의로 시세보다 비싼 25억 원에 계약, 매입자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총 7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냈고, 그 돈을 공모자 심 씨(49)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매도자 측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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