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10년만…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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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10년만…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5.20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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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2003년 전자상거래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0일 공식적으로 의무사용 폐지됐다.

이날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가 물품 구매시 요구되던 공인인증서 입력 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폐지시기가 열흘 가까이 빨라졌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가 '외국인 쇼핑몰' 이용 불편 때문에 공론화된만큼 외국인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이를 대체할 보안 수단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고객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 도입을 안내하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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