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잔디 입찰 담합 업체 코오롱 등에 73억 과징금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인조잔디 입찰 담합 업체 코오롱 등에 73억 과징금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2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효성과 코오롱 등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을 담합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교, 지자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7개 사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코오롱, 글로텍 등 5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28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 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했다. 이 과정 중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상위 5개 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사가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평균 95%로 크게 치솟아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의 평균 낙찰률 65%를 크게 상회했다.

담합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 190만~9000만 원 가량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