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효성과 코오롱 등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을 담합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교, 지자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7개 사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코오롱, 글로텍 등 5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28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 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했다. 이 과정 중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상위 5개 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사가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평균 95%로 크게 치솟아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의 평균 낙찰률 65%를 크게 상회했다.
담합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 190만~9000만 원 가량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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