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액에 사전표본평가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보상 대상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표본지를 추출(10% 이상)해 감정평가하는 제도로 인근의 적정 보상선례와 실거래가격 등을 근거로 수행한다.
26일 감정원에 따르면 사전표본평가가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은 △10필지 이상 토지 보상비 추정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추정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등이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실제 보상까지 기간이 길어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가격 보상액 반영이 문제시됐다.
감정평가업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적정 사례자료를 기반으로 보상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및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은 보상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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