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의무휴업 위헌이다”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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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의무휴업 위헌이다” 제청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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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도 위헌에 힘 실어…서울·청주시 소송 진행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롯데마트 제주도점 전경 ⓒ뉴시스

대형마트가 한 달에 2회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신청에는 기업형슈퍼마켓도 뜻을 함께했다.

지난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를 포함, 중랑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지역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을 다루고 있고 청주행정법원은 청주시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청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한 ‘유통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업체 측은 “강제 휴무 조치로 소비자의 복리후생은 되레 감소했고, 유통업체의 협력사와 농가의 매출도 훨씬 줄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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