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주영 기자)
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조원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만취상태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두 배 높은 상태였다.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조원석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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