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복지위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복지위 통과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희 의원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전환 계기 될 것”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근절, 쌍벌죄 형사도입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등 3개 법안이 23일 복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양 당사자 모두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자격정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몰수 등에 대해 합의, 최종 의결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들은 만연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 법사위도 만연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리베이트 근절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투명성,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신고자보호 규정 등은 현재 정무위에서 제정법으로 계류,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의약업계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과도한 제약업계의 경쟁으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문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큰 문제를 초래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