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철도 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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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철도 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1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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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물, 도로, 철도 사고 등 '상황별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대형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혁신대책은 인명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든타임이 담긴 초동조치 매뉴얼을 현장 및 담당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도로, 철도 등 분야 별로 초동조치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 현장 점검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도로터널에서 사고 시 현장 관리소 담당자 두 명 중 한 명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사고 상황을 119나 112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린다. 이 두 조치는 모두 10분 이내 마무리하고 30분 내로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법정 매뉴얼의 경우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 사고 발생시 담당자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사고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앱에는 관련기관 상황 동시 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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