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에 적용됐던 전자발찌 부착이 상습 강도범에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되는 강도범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등이다.
이처럼 대상범위가 확대된 것은 재범 감소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 전자발찌 시행 전(14.1%)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살인 사범의 경우 10.3%였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전자발찌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강도범 40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약 106명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범 1561명,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 등 18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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