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에서 일어난 여자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 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여아를 이불에 싼 채로 납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평온하게 자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 강간하고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 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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