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병언 비자금 의심 거래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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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병언 비자금 의심 거래 보고 누락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2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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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금 거래 내역 보고를 수년 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 상 일정금액 이상 금융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3~4년간 유 전 회장 거래내역 보고를 누락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 전체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연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2012년 유 씨 일가가 우리은행계좌로 계열사 등과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수상한 금융거래가 수십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유 씨 일가 재산찾기에 나선 뒤에야 관련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의심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했었다"며 "다만 유병언 전 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일가나 측근 명의로 거래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이 은행에서 빌린 3천33억 원 중 926억 원이 우리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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