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남용’ 軍 골프장, 운영일수·팀수 조정 의혹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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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남용’ 軍 골프장, 운영일수·팀수 조정 의혹 나왔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4.06.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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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식당 운영자 “직영식당 운영하려 영업방해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군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 시사오늘

공군부대가 운영하는 골프장(공군체력단련장)에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군이 골프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민간 외부업체를 상대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과다납부하게 했는가 하면 휴일은 늘리고 팀수는 줄여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와 관련 <시사오늘>은 최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실질적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군이 휴일을 늘려 지속적 손해를 입혔고, △계약했던 팀수가 계속해서 부족한 실정이며 △전기세와 상수도 요금까지 과다 납부하게했다고 주장했다.

군이 이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는 “골프장 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군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청주와 원주 지역의 골프장 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휴일을 늘려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물었다.

김 씨는 “2011년 사업설명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식당 운영팀은 하계 80여팀, 동계 60여팀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달 평균 28.9팀 가량 미달됐다”고 말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손실액만 추산한 결과 10억 원에 달했으며 재료비를 비포함한다 쳐도 7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 팀수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입은 피해액수 ⓒ 시사오늘

하지만 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휴일이 늘면서 피해는 더 막대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예정돼 있던 날보다 12일 더 쉬었다. 심지어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추가 휴무일을 설정해 매달 하루씩 더 쉬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골프장은 공군이 운영하는 곳 중 최대규모로 하루만 쉬어도 최소 5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난다”며 “지난해 6월까지 일방적 휴무로 손해본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군, 민간 외부업체에 전기‧상수도 요금 물리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에 대해 과다납부한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우리가 사용 중인 식당의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식당 사업과 무관한 △상암가압장 △오수중계 펌프장 △집수정 △심정펌프1,2 △정화조 △물탱크실 △순환 및 재활용 펌프실 △콤푸레샤 △지하층세탁실 △제어전원 △클럽하우스(식당) 1~2층 전열 전등 등 12개 항목에 대해 과다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약 5개월간 7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체력단련장의 사장실 전기요금을 식당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해 23개월간 총 420만 원의 전기료를 추가 납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15개월간 약 450만 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과다납부했다”며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공정위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측도 이같은 사실에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전달 받은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군은 “김 씨가 주장하는 전기요금 700만 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는 없다”면서도 “부대에서 추정한 203만40원에 대한 구체적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체력단련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식당 2층 전기계량기에 사장실 전력사용량이 포함돼 있고,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은 체력단련장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내놨다.

이 외에도 공군 측은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업설명회 자료의 ‘운영 여건’에 따르면 여름 80팀, 겨울 60팀이 명시돼 있으나 ‘날씨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는 사항이 고지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의대로 휴일을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영협약서에 훈련이나 검열, 감사, 행사 등 특별한 부대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의 단축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시사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 공정위 측과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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