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그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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