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27일´ 인수 강행하는 까닭
스크롤 이동 상태바
KB금융, LIG손보 ´27일´ 인수 강행하는 까닭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9 0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미뤄진 직후 계약…KB금융 여유 부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LIG 손해보험 인수를 앞두고 갈 길 바쁜 K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연기 직후 계약을 체결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LIG그룹과 LIG손해보험 지분 19.83%를 68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은 이후 LIG손보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구성해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영업력 강화방안 등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KB금융 법률자문 '김앤장'은 26일 제재발표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면 당국 승인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대로라면 매매 계약이 최소한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인 25일에는 이뤄졌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27일로 결정됐다.

▲ 제재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보험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두 가지 법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먼저 보험업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등 징계를 받은 기관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KB금융은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하지만 KB금융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 중 자회사 편입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금융위원회 승인만으로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승인 시점에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금융지주회사법상 2등급 미만인 회사는 승인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재 KB금융 등급평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평가됐다.

실상은 정 반대다. KB금융은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하다.

금융위 승인은 두 달, 금감원 경영평가 4개월 소요
법적 논란 있을 수 없어

자회사 편입 승인은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승인 시점에 2등급을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데는 조사기간만 평균 4주, 발표까지는 4~5개월이 걸린다”는 답을 내놨다.

달리 말하면 KB금융이 오는 30일 자회사 편입 신청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변수를 고려해도 한 달만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미뤄버리면 LIG손보 자회사 편입에 대한 법적 논란은 모두 사라진다. KB금융은 이번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도 이미 손을 써뒀다.

지난 26일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위원회에 직접 소명에 나서 총 2시간 동안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당일 판단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달 3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나머지 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명을 듣지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에는 안건만 15개, 인원은 220명이다. 전현직 CEO도 10명이나 된다. 카드사 정보유출 건처럼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도 있지만 ING생명과 같이 첨예한 쟁점을 가진 안건도 있어 제재 확정까지 걸릴 기간을 예측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또 지난 27일에는 임 회장 징계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가 헌법 기관인 감사원은 금감원이 임 회장 중징계 사유인 KB국민카드가 분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점을 문제 삼은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이 근거로 제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1항은 '개인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등에세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감사원이 제동을 건 이상 임 회장에 대한 제재는 재논의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KB금융 제재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제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특정사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당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편입은 당연했다?

언론에서 말하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변수라는 점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것.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도 들어야 할 KB금융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최종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금감원 제재가 결정되고, 직후 경영실태평가를 하더라도 빨라야 9월에야 결과가 나올텐데 그 때면 이미 LIG손보는 KB금융 품에 뛰어든 뒤다.

KB금융 관계자는 “계약일을 27일로 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LIG 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은 예단할 수 없지만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