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에 준 면죄부 '공소시효',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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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준 면죄부 '공소시효', 실효성 있나
  • 방글 기자
  • 승인 2014.07.07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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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7일 만료 예정이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유가족의 재정신청으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하마터면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 유괴(영화 그놈목소리)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과 함께 한국의 4대 미제사건으로 장식될 뻔한 순간이었다.

물론 90일 시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범인이 잡히리란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꾸준히 논란을 야기했던 '공소시효'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인이 범죄 후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입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처벌 효과를 냈다고 판단함에 따라 생겨났다.

이 외에도 경찰의 인력과 시간소모,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이유가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소시효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흉악범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공소시효 폐지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최근 살인죄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12가지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 법률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독일은 나치 전범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역시 지난 2012년 9월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오원춘 사건’이 계기가 됐다.

문제는 국회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더 많은 범죄자가 용납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

물론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흉악범에 대한 한국사회의 너그러운 마음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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