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헌법 제정 6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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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헌법 제정 64주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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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7월 12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제헌국회, 헌법 제정

1948년 오늘은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됐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 국내 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대전(大田)협정 조인

1950년 오늘은 한국정부가 6·25 대전 중 임시수도인 대전에서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긴 날이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부여했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한국은 대전 협정으로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 지휘권 (operational commands)'의 명칭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바뀌었다.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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