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과태료, 천이백억 시효 만료…징수 '불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동차 체납과태료, 천이백억 시효 만료…징수 '불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7.1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 체납과태료 중 시효를 넘겨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이 1200억 원을 넘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조 원이 넘는 가운데 이중 10%인 약 1200억 원은 시효만료로 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박남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 원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25억 원, 2012년 253억 원, 2013년 821억 원, 올해 6월까지 168억 원 등 총 127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동차 등록 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체 등을 정리 중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