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쉬는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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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쉬는 곳은 어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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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올해 추석은 쉬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곳은 하루 더 쉴 수 있다.

대체휴일제도는 지난해 10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어린이날과 설,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 날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올 추석 연휴는 최대 5일로 길어졌다.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10일 대체 휴일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6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10일까지 총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일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 적용돼 최대 5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은행 역시 은행간 단체협약에 의해 대체휴무로 결정돼 특수 지역을 제외한 시중은행들 모두 문을 닫는다.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달라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며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의 결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쉬는 날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대체휴무 첫 해인데다 휴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빠른 연휴인데다 기간도 길지만 국민 정서상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업무 특성상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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