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진통을 겪어오던 여야가 19일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회동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다음은 여야의 합의문이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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