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협상 결렬시 책임은 거대여당 새누리당에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하게 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지가 관심사다.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핵심쟁점인 세월호 특별법에 달려있기 떄문이다. 아울러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을 모은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진행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놓고 극단의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별검사추천위원 7명 중 국회몫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회규칙에 맞게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먼저 깬 것이 새정치연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통큰 양보'없이는 극적타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청와대도 무시할 수 없다. 과연 여당이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을 무시하고 야당과 재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9일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국회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 느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진산규명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내 중진의원 조찬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시 그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거대여당 새누리당에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어떤 의견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의 의견충돌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특히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한 대학 입학지원 특례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과가 시급하다.
국정감사법도 문제다. 국감을 오는 8월과 10월에 분리해 실시키로 한 여야 합의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국감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승인이 필요한 일부 기관은 국감실시가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해야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게 안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은 가능하겠지만 1차 국감 중 5개 상임위에 걸친 본회의 승인대상 23개 기관에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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