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무제한 학자금·배우자 출장비 지원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은행연합회, 무제한 학자금·배우자 출장비 지원 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고액 연봉으로 물의를 빚었던 은행연합회가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제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유급휴직을, 임원 해외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에게도 실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한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회는 임직원의 중학생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100%를 모두 지원했다.

그런데 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있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의학계열, 한약계열, 공대 등 특수 계열 대학생의 수업료, 학생(자치)회비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간 학비 차이는 일반고와 특목고의 경우 각각 46만 원, 142만 원으로 3배, 일반계 대학교와 특수계 대학교는 각각 324만 원, 488만 원으로 1.5배 비싼데도 전액 지원돼 직원들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연합회는 현재 공직선거 입후보에 3개월 이내로 기본급여 25%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본인 질병에 의한 휴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기간을 차별해 부과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임원 출장에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도록 했는데 세부 요건이 없어 사실상 여행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임직원 해외 출장에 지급되는 출장비도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 등 성격이 비슷한 항목들이 중복해서 지급됐다.

반면 출장 계획서나 출장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 등이 심각하게 부실했다.

은행연합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100억 원
(1인당 7143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시장 동참' 등 이유로 12년 1700만 원, 13년 4180만 원, 14년 4월 2139만 원이 '예술품(서화) 구입비'를 집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4개 분야에 대해 2개월 이내 조치하도록 개선, 시정,권고를 통보하고 예술품 구입 등 비품예산 집행 항목은 기관주의 처분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