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김해아파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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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김해아파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연패'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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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영주택이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했다.

28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김해 장유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부영주택은 입주민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입주민에게 가구당 760~14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고별로 기준이 다른 날짜에 맞춰 지연손해금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은 이 외에도 지난 2002년 7월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 2008년부터 분양 전환한 뒤 가격을 부풀려 산정,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 주민 289명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벌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입주민 이모(45) 씨 등 21명에게 1인당 800~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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