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法 통과 안되면 6천억 국민 부담…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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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法 통과 안되면 6천억 국민 부담…실상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8.2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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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과시에도 추가로 거둘 재산 많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 뉴시스

정부가 '유병언법'이 통과 되지 않으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요 비용 약 6천억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태 해결 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의 주요 골자는 범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유병언 일가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유병언 본인 재산 1290억, 장녀 490억, 장남 100억, 차남 560억 등 약 2400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허락한 상태다

검찰이 추징한 유 씨 일가의 재산에는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재산 이외에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재산에도 추징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병언법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유병언 씨의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유병언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연좌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야당을 협박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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