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대부계약 수의계약율 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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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대부계약 수의계약율 99.47%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0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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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작성한 계약서 99%가 수의(임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 2008년부터 2014년 7월 사이 체결된 국유재산 대부계약 건수 (자료=캠코,민병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캠코로부터 2008년~2014년 7월 사이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99.47%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수의계약은 계약대상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라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캠코의 경우 거의 모든 자산이 수의계약임에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절차가 전혀 갖춰져 있지않은 상황이다.

또 국유재산법상으로도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실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전체 18만여 건 중 819건(0.44%)에 불과했다.

대신 수의계약 건수는 2008년 1294건에서 2009년 7015건, 2011년 1만6749건, 2013년 7만7886건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경작용이 10만511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 3만8342건(24%),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1만9659건(12.2%) 순으로 나타났고 계약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 의원은 "소규모 토지(100㎡ 이하)가 전체 계약의 40%고, 대부분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아 소규모·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대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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