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만기일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게 됐다.
만기일에 대한 안내가 대한 3개월 전 미리 고지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알아야할 사항도 사전에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대출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은행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신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는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문서를 통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다. 하지만 기한 연장을 할 때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 연장이 중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출자들이 급박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 3개월 전 기한 연장 시 일정 금액 상환,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연장이 불가능할 때도 불가 사유에 대해 밝힐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돼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구입한 주택을 팔더라도 연장 불가사유는 유지된다. 또 85㎡ 이상 되는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도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만기 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대출 잔액 10%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올 상반기까지 49만 건, 총 14조4514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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