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자료 빼돌려 국책 사업 선정된 LG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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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사 자료 빼돌려 국책 사업 선정된 LG전자 수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2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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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기술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LG전자 에어컨사업부 허모(52) 전 상무와 에너지평가원 국책과제 평가위원 안모(58, 공학박사)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허 전 상무 등은 지난 2009년 4월~6월 에너지평가원이 공모한 냉난방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안 씨에게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건네받아 일부 수정·보완한 뒤 발표했다.

결국 에너지평가원은 높은 점수를 획득한 LG전자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최종선정했다.

검찰에 송치하기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 전 상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상당부분 수집·분석하고 실제 기술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LG전자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술을 유출한 경위와 다른 공범 여부, 대가성 금품 전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LG전자 윤모 전 부장이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내부 감찰에서 윤 전 부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고, 윤 전 부장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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