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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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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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생명보험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해사망 보험금 과련 민원에 대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는 공문을 10여개 생보사에 보냈다.

재해사망 특약은 자살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논란이 됐던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의 제재 의결을 강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 건으로, 삼성, 교보, 한화 등 업계 빅3와 ING, 신한, 메트라이프, 농협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에 사망보험금을 지금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생보사는 자살에 대해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참고했던 표준약관부터가 잘못 만들어졌고, 이를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결정에 반발이라기 보다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보사도 있고, 특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이 281만7000여 건, 총 217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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