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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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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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이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집단폭행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계안을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김현 의원이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해 집단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는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현 의원은)사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 일체를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임원진 중 일부와 함께 지난 17일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부른 대리운전기사,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과 폭행 시비가 붙었다.

이에 김 의원은 2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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