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신세계 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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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신세계 등 무죄 판결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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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상 판매수수료율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아냐”…동종업계 평균 수수료율 산정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뉴시스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에 수수료를 적게 매기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았던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를 포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춘 행위는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의 판매 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 때 정상 판매 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다른 할인마트에서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타 대형할인마트 내 제과점과 민자역사 내 제과점의 수수료율이 16~22%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전 대표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제빵 계열사 신세계SVN의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22억90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베이커리 판매 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 전 대표 등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허 전 대표에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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