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잠실 주공5단지 재개발조합장 권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개발 정비사업체 한 곳으로부터 전문관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달 24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회수했다.
권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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