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이용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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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이용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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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연령 폐지 따른 면세점 추가 매출,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해 쓸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앞으로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자의 연령제한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8일 정부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연령 폐지에 따른 연평균 매출이 현재보다 약 6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JDC 지정 내국인 면세점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김한욱 JDC 이사장은 국외 여행객들을 위한 기존 보세판매장 이용에 연령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도 연령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정부가 이번에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한도 역시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함에 따라 연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DC 측은 “이용 연령제한 폐지 시 발생하는 면세점 추가 매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제주공항 고객대합실 리뉴얼 공사 때 폐점되었던 JDC공항면세점 퀵매장(간이매장)이 13번 게이트 면적 44.1㎡ 규모로 재개점 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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