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보단 직원이 우선…제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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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보단 직원이 우선…제식구 챙기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0.1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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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엔 발코니 확장형 강요, 직원 셀프분양은 '모른척'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LH가 일선현장에서 편법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뉴시스

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로 질타 받은 가운데 LH공사와 직원이 세트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공사는 최근 입주예정자에게 발코니 확장형 주택 선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H직원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 규정을 어긴채 상가를 편법으로 낙찰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LH, 동탄2신도시 아파트 발코니 확장형 선택 강요 '의혹'

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에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둘러보러 온 입주예정자에게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6블록에 15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본형을 배제시키고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모집 공고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비확장 선택은 불가함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확장조건부 설계를 고려해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공급하오니 주택전시관과 팜플렛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와 평면도, 확장비용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한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

소비자가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

심지어 올초 공급된 LH 시흥 목감지구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LH 일부 직원, 내부 규정 어기고 자사 상가 편법 낙찰

소비자에게는 확장형 부담을 강요해 놓고 LH 직원들은 인기 상가를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상가는 공급 예정가격의 3배 가까운 가격을 써내야만 낙찰이 가능하다. 또한 2011년 12월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공사직원과 직계가족이 토지·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등 자사 분양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편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10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 3명은 서울과 경주, 부산 등에서 자사가 분양한 주택의 점포를 분양받아 운영했다.

서울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명의로 인천광역시 서창2지구 6블럭 점포를 2개 분양받았다.

대구경북본부에서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경주 외동 입실리631 일대에 13평 규모의 점포를 낙찰받았다.

부산지역에서 주택판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지구 A2블럭 2층에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C씨가 분양받은 점포는 바로 옆 점포(2억5만 원)보다 4600여 만원 저렴한 1억5341만 원에 낙찰됐다.

LH는 주로 상가가 적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점포를 공급한다. 때문에 점포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적고 투자리스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직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이익이 날 확률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판단, 스스로 뛰어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일반인들이 투자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재분양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LH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직원 셀프 분양은 내부감사로 적발한 사항"이라며 "향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를 내린 상태이며, 인적사항조회 등을 통해 직원이나 가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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