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다이어트 약품, 소비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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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어트 약품, 소비자 부작용 ´우려´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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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판매 약물…용도는 커녕 이름조차 정체불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수 다이어트 약품이 무허가 의약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짧은 시간에 원하는 몸매나 피부를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집, 직장 근처 병·의원에서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뛰어난 효과와 빠른 회복을 홍보하며 신종 시술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성행하는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에 사용하는 약품 중 많은 숫자가 실제로는 간성혼수 치료 등 전혀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약물이었다.

게다가 병·의원들이 서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약물을 혼합해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런 실정을 모른 채 정체불명 약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지 않은 약물로 시술을 시행하거나 소비자가 약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며 "또한 호명칭을 '○○의원'으로 표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만전문클리닉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앞장서서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상표까지 등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각종 뷰티 시술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 병원이 비만주사로는 유일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직접 개발한 다이어트 주사의 효능을 홍보했다. 마치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 주사는 말 그대로 상표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를 마친 것 뿐이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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