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깡 등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31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173개사)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 개제한 업체 8개사에 대해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개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나 네이트온·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11개)도 이용 중지 조치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불법 자금융통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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