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씨티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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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씨티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합병 승인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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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을 차례로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합병 전 씨티금융 자회사였으나 10월 31일을 기해 씨티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남기고 통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의사결정 중복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한국씨티금융이 운영하던 자산, 임직원, 지점 등은 모두 씨티은행에 귀속된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역시 한국씨티금융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도 오는 12월 31일 가칭 'NH우투증권'으로 출범한다. 금융위는 이 날 우투증권의 NH농협증권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두 증권사의 총 자산은 42조 원으로 통합 이후 업계 1위 거대 증권사로 뛰어오르게 된다.

금융위는 민영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합병도 인가했다. 우리금융의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당초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을 존속법인으로 남기려 했으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기를 수정해야 하고, 해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은행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바뀐다. 우리금융 자회사에 있던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도 우리은행으로 변경된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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