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직원, 4년간 가맹점주 돈 19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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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직원, 4년간 가맹점주 돈 19억 갈취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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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속이는 뻔뻔한 수법으로 15명 가맹비 편취…허술한 직원관리 덩달아 ‘뭇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코리아세븐이 가맹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이 예비 가맹점주의 돈을 상습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코리아세븐

국내 최초 편의점 관리 업체인 ㈜코리아세븐 가맹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이 예비 가맹점주의 돈을 상습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1988년 설립된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체인회사로, 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사 소속 한 직원이 4년 동안 15명의 예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19억 원에 달하는 가맹비를 가로챈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나면서, 직원 관리 부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 인감 도용 뒤, 가맹비 2배 뻥튀기 해 상습 편취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의 한 직원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투자비를 속이는 수법을 이용, 4년 동안 무려 19억 원에 달하는 가맹비를 가로챈 혐의(문서위조 및 횡령 등)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15명의 피해 가맹점주들이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코리아세븐 측의 책임도 물었다.

이처럼 ㈜코리아세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발단은 지난 2008년 가맹점 모집·계약체결 업무를 맡고 있던 A(41)씨가 예비 가맹점주 B씨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실제 가맹보증금이 4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가맹보증금을 실가맹비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인 1억 원이라고 속여 차액 6000만 원을 가로챘다.

게다가 그는 B씨에게 “위탁가맹계약을 하면 매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회사 직영 매장 사실을 숨기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점포에 투자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종종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및 투자금을 본인 계좌로 선입금 받고, 실제 가맹투자비가 기재된 계약서에는 회사의 사용인감을 도용, 날인하는 등 뻔뻔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15명의 가맹점주에 19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중학교 동창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동창 C씨의 경우 부인과 누나, 동서 등 일가 친인척들이 A씨의 사기 수법에 휘말려 약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C씨는 “A씨의 행위는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코리아세븐은 C씨가 법인 계좌가 아닌 A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C씨와 A씨는 가맹계약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수익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A씨가 지급받은 가맹비는 원고들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별도의 투자수익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가맹점주 편에 섰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돈을 편취했음에도 회사는 2012년에 이르러서야 감사에 착수해 징계·면직했다”면서 “A씨를 비롯한 가맹점주 모집담당 직원은 가맹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법인 계좌에 예비 가맹점주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코리아세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 등 피해 가맹점주들이 A씨와 계약할 시, 가맹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개인 과실을 인정해 회사의 책임을 10~70%로 각각 제한했다.

“인감 도용 방지 강화·피해 보상액 차등 배분할 것”

한편 이번 사건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코리아세븐이 직원 교육과 관리에 허술하다는 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내부 직원이 4년간 가맹점주를 상대로 19억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할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뒤늦게 내부 감사 착수 및 징계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직원이 회사 인감을 도용해 가맹점주들의 돈을 편취한 것 사건”이라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감 도용 방지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 이후 피해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며 피해 가맹점주 개개인마다 차등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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