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재정…불법의료 환수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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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건보재정…불법의료 환수금 5.7%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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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음에도 환수율이 낮아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수 금액은 226억 원(5.7%)에 그쳤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다. 의사들이 적발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 등이 이뤄지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킨다”며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하여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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