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꼭지 유해물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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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꼭지 유해물질 기준 강화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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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암유발 니트로사민 안전관리 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를 선포했다.

식약청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 제조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니트로사민의 용출규격을 10㎍/kg(10ppb)이하로 신설(식약청공고 제2010-96호)했다.

이는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EU 역시 10pp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과 31일,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젖꼭지 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중 종이제, 전분제 및 셀로판제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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