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지속적인 성추행과 왕따, 그리고 정규직 전환 불발로 자살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근무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유족과의 보상협의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족들은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무이사와 해당부서장 등을 해임할 것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여성인권센터 설치 등 여성인권보장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보상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가액으로 합의하고, 합의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소송은 물론 중소기업 대표들이 피소된 성추행‧스토킹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유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협상은 없으며 중앙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사유로 중소기업중앙회 및 고인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중소기업대표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27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처벌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돈 몇 푼으로 합의할 생각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사건 직접 가해자인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와 고인의 직속상관인 부서장을 해고하고, 유족과 협조해 해당 중소기업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여론 동향만 살피며 유족과 대화를 대충할 생각을 버리고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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