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징역 45년…군법원의 꼼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일병 사건 징역 45년…군법원의 꼼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3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군법원의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여론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30일 가해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후, 최고구형의 약 절반가량 수준인 형량을 받게 할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형을 선고한다면 군 관계자가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형이 요구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군 내 가혹행위를 그들이(군 관계자) 다 인정하는 꼴이란 걸 알고 있다" 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론의 몰매를 피해갈 징역 4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군 검찰의 꼼수라 볼수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유족들은 가해병장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항의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