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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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선거구제 위헌 판결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0.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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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정계 빅이슈로 급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편차가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술렁이기 시작하며 선거제도 개편은 연말정국의 새로운 핫 이슈로 단번에 부상했다.

헌재가 이날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새로 획정되는 선거구 구역표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지금 법률로 차용중인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의 의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소도시의 의석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37개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 하한선을 밑돈다. 다시 말해 62개 선거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증가한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역은 의석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줄은 호남과 영남일부, 강원 등은 의석이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군소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도 포함해서 최소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도 29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개헌 이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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