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필립 기자)
최소한의 효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일명 '쁘띠성형' 열풍을 타고 무분별한 과대광고를 해 온 일부 제품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필러는 제품의 허가 사항과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의의 스킬이 중요한 시술이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인 필러는 투입 즉시 주름살이 개선되는 드라마틱한 효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쁘띠성형 시술 중 하나다.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과나 일반 에스테틱에서도 필러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수술이라는 면에서 소비자로부터 각광받았다.
때문에 업계의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공급가가 싼 제품을 선호하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필러 공급 업체인 ㈜휴메딕스와 엘지생명화학, 갈더마코리아 등 12곳이 광고내용에 주의문구를 제대로 넣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과용이 아니라는 문구나 눈 주위에 주사가 금지된 주의사항을 제대로 광고 내용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필러 업체의 광고내용만 보고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금지사항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협에 주의 안내를 요청했다.
외과·성형전문의 김진환 원장(김진환성형외과)은 "필러는 제품의 정품유무와 집도의의 스킬이 중요한 시술"이라며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주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부작용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쁘띠성형은 간단한 시술로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매혹적인 시술임이 분명하지만, 한 번 주입된 주사액은 빼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