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재료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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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재료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실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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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특별단속반 설치·운영…김치 및 양념류 수십여 개 단속 대상 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관세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김장물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 물품으로 둔갑돼 부정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단속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검사 대상품목으로는 김치, 천일염, 냉동고추, 건고추(고춧가루) 등을 비롯해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배추, 쪽파, 젓갈, 무, 굴, 멸치(건조), 참깨 등 김장재료 수십여 개가 선정됐다. 여기에 더해 김치냉장고, 김장독(옹기), 김치통(플라스틱), 위생장갑 등 김장용품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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