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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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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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애로 겪은 영세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제13차 FTA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증빙서류 면제 등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영세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영세 기업들은 FTA마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달라 FTA 활용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중인 농협과 수출업체를 선정해 조만간 개발한 시스템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모델을 만들고 우수 기업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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