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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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 방글 기자
  • 승인 2014.11.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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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항공기로 하루 한차례 운항하고 있다.

다만 운항 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 측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시아나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위원회가 다시 진행된다. 이어 두번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운항 정지는 처분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는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으로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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