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에 관계형금융까지…은행업계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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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에 관계형금융까지…은행업계 등골 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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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업계에 새로운 수익 창출원 될 것"
은행업계 "기술금융 이어 관계형 금융까지…부실대출 우려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오는 24일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3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다.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이 중소기업에겐 장기간 안정적 자금 조달을, 은행에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도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업계에선 부실대출과 실적 경쟁 우려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담보·보증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코자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 금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으로 제한하되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재무제표 등 계량 정보뿐 아니라 기업 대표의 도덕성, 업계 평판, 경영의지, 거래 신뢰도, 채무상환 능력, 노사관계 안정성 등 비계량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계형 금융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은행은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뿐 아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은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해 기업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은행법상 일반 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는 15% 이내다.

기업 입장에선 쌍수 들고 환영 할만하다. 그간 중소기업은 미래가 밝아도 보증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1년 이하 단기대출이 전체 70%에 달해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은행별 취급 실적을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관계형 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훗날 부실화돼도 은행이 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도 은행업계는 울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을 명목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까지 관계형 금융을 들고 나와 부담이 배가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은 은행의 자체적 조직과 인력 및 그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형 금융은 은행에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은 특정 지역에서 오래 영업을 하며 자연스레 차주와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돌연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은행에도 관계형 금융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시적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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