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 모녀 법' 예산 막아"…野, "입법취지 물색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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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 모녀 법' 예산 막아"…野, "입법취지 물색케 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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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촌 직계혈족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 뉴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 모녀 법)이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며느리·사위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지 않아 추가 예산을 막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 의장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송파 세 모녀 법에)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조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무상복지로 여러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조 단위가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복지는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제외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깊은 생활고로 인해 절망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세 모녀 법'의 개정 취지를 물색하게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복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주 의장이 '복지는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 모녀 법'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법취지를 물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가족에게 생계 책임을 묻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족이 평생 부양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별도 가구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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