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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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 5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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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북한인권법 추가해야…˝육필통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 인권법을 더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 6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9일 국회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은 5개”라며 “규제개혁, 공공기관 운영법, 공무원연금법, 부정청탁금지, 주택법과 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심 의원은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기업 의견이 제대로 반영·보완될 것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보완될 것 △부동산 시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없어져야 할 것 등을 꼽았다.

특히 심 의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원칙은)국민부담경감,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3대 원칙인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연금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강화와 워딩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심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 “심 의원의 발언에 북한인권법을 더해 육(六)필통법이 됐으면 한다”면서 “헌법상 주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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