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일 ´예산 떠넘기기´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연일 ´예산 떠넘기기´ 논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1.2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 모녀법´ 예산 전가 의혹
강원 평창선 ´올림픽 반납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교문의 예결소위 ⓒ뉴시스

정부가 각종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에 이어, 일명 ‘세 모녀법’예산서도 손을 떼려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에서는 예산 논란으로 아예 동계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우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맞물리며 여야의 ‘무상 전쟁’을 발발시켰다.

여야의 충돌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파행되며 다시 드잡이질을 시작한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교육부 예산에서 계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교문위에서 증액 처리해놓고 예결위에서 깎이면 그만큼 지방채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론 일명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추가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 추가예산(교육비)는 1544억 원이다. 이 중 정부는 440억 원만 부담한다. 이마저도 21일 <한겨레>의 보도로 드러났다. 여기서 기초법상 교육특별회계 부담분인 187억 원을 뺀 나머지 917억원은 고스란히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으로 돌아왔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장을 둘러보는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을 놓고도 전운이 감돈다. 정부가 예산을 강원도에 떠넘겼다며 일부 강원도 의회 의원은 ‘올림픽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강원도 의회 이기찬 경제건설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 동계올림픽 예산 11조 1030억 원 중, 강원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25~30% 선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70~75%를 다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면서 “개폐회식장 신설 관련 정부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자 ‘강원도가 70%를 대라, 그리고 정부, 기재부에서 30%만 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50대 50으로 합의가 되면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166억 원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게다가 최문순 강원지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